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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시리즈] 【052개별 수주 생산 : 생산 계획】 기준 일정·부하량 견적을 게을리하지 말 것.

개별 수주 생산은 해당 기간의 복수 생산 안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확한 일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기준 일정을 전제로 하여 부하를 계산해, 능력 대책을 세운다.

 

목적 : 납기

키워드 : 기준일정, 능력 대책 

 


기준일정은 있는가? 부하 산적과 능력 대책은 하고 있는가?

기준일정이란, 업무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 등의 착수부터 완성까지의 소요 일수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 것으로, 일정을 정하는 기준자이다. 고객 상담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 납기에 응할 수 있을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데, 이 기준 일정을 사용한다.
기준일정이 정비되지 않은 기업이나 제품에서는 납기 회신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스케쥴링을 하면서 상담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하자는 대로 납기를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결국은 공정 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해 납기를 지키지 못한다.
기준 일정은 평균적인 생산량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 것이다. 즉, 실제 수주건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대략 이 정도 일정이면 공정을 통과할 것이라는 경험치이다.
따라서 기준 일정을 사용하여 각 물건의 납기를 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구체적인 수주 물건의 부하를 산적하고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능력대책을 세워야 한다.

 


납기 준수를 우선하여, 능력 대책으로 기준 일정에 포함함

우선 제품별 일정계획에 기재된 각 물건을, 작업장별 일정계획으로 전개하여, 여러 안건이 겹친 상태의 스케쥴링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하가 일별 가동시간이나 주별 가동시간을 가급적 넘지 않도록 각 안건의 일정을 조정하면서 착수 일정이 빠른 물건부터 순서대로 일정을 수립한다.
이 때 각 물건의 일정 조정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준일정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공정이라도 기준일정의 범위를 넘어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면, 제품별 일정계획이 무너져 장기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기준일정의 범위를 넘어 수립 될 때는 관련된 전후 공정과의 정합성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일정조정을 기준일정의 범위 내에 넣은 결과, 부하가 능력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능력대책을 실시한다. 정시능력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잔업, 휴일출근, 가동시간 변경, 지원, 타협력기업으로의 발주 등의 대책을 수주·거래 안건의 계획 때마다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 원문출처 :【052個別受注生産:生産計画】基準日程・負荷量見積もりを怠るべからず

본 컨텐츠는 동경 JMAC 컨설턴트진이 집필한 서적 『生産管理のべかららず集89』을 전재로,
생산관리 전반의 기본 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상식 등을 정리하여 공개한 내용입니다.


※ 집필진 소개

         茂木龍哉 시니어 컨설턴트
      石田恵洋 치프 컨설턴트
武田啓史 컨설턴트
師田和子 컨설턴트
   沼田千佳子 컨설턴트
山田康介 컨설턴트
문의 : JMAC KOREA
VPM사업부 / 사업부장   이 형 주
Tel : 02-761-6007 / Fax : 02-725-5997
E-mail : jmackorea@j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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